안산 유치원장 등 3명 구속 기소…집단식중독 수사결과 발표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ㆍ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3일 유치원 집단식중독사건과 관련, 원장 A씨(63)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치원 교사인 B씨(32)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유치원이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급식을 제공한 사실과 영양사가 주중 1시간30분가량만 근무하고 식단작성, 식자재검수, 배식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지난 6월께 유치원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군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과실로 원아 97명이 식중독 등에 감염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관할 구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시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 제조한 보존식을 제출하는가 하면,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명세표 및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집단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육류 등 식자재의 냉동과 냉장시설의 이상 또는 식자재 검수 등 관리부실 등으로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는 물론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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