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올해 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합법화된 것이다. 등록된 민간자격을 획득하면 기존 흥신소ㆍ심부름센터는 탐정사무소로 간판을 달 수 있고, 퇴직 경찰은 탐정으로 새 명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탐정 업무에 대해선 불법 민간사찰이 아니냐는 등 위법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본보는 탐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지를 짚어본다. 영상=이아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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