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천시 포천석재가공조합 대표 형사고발

포천석재가공조합(석재조합)이 관광농원부지 내 환경시설도 없이 슬러지 수백t을 매립(본보 10월28일자 6면)한 것과 관련 포천시가 석재조합 대표 A씨를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슬러지를 매립하면서 비닐도 함께 섞어 매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매립된 비닐을 다시 거둬들이라는 행정조치명령을 내렸다.

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영중면 영송리 90 일대 관광농원부지에 슬러지 매립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석재조합은 이를 외면한 채 지난달초부터 관광농원부지에 슬러지 매립을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오염 행위는 한달여째 진행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변에 비산먼지가 날리는 등 주민 반발로 이어졌다.

시는 이에 환경지도과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 현장조사를 벌여 이 같은 환경오염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석재조합 대표 A씨를 형사고발했다.

특히 슬러지 매립과정에서 비닐이 함께 섞여 매립한 부분도 확인하고 비닐을 전부 거둬들이라는 행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시가 슬러지 매립중단조치는 내리지 않아 은밀하게 매립이 진행되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석재조합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주민 B씨는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된 만큼 시는 매립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미숙 시 환경지도과장은 “1차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립을 강행하면 추가로 형사고발은 이어질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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