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안산시의원 부모교육 지원조례안 발의

▲ 안산-송바우나 의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은 28일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부모의 책무 규정, 계획수립 및 추진사업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에서 부모교육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됐고 그 대상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산시민으로 규정됐다.

또 시장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물론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의 역할로 못 박음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막상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 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 문복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개회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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