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겨울철 고농도 미세번지 특별점검…내년 3월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특별 점검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국가ㆍ일반산단과 최근 소규모 사업장(대기 4·5종 사업장) 급증지역 등에 입주한 화학물질 취급ㆍ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등이다.

방식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미리 스크리닝한 뒤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 단속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시설 여부 ▲배출ㆍ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ㆍ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TMS(Tele Monitoring System: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ㆍ관리체계)를 부착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 중 월별 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와 TMS 부실 관리 우려 사업장 등도 점검한다.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기간 중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순찰도 병행한다.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