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석탄화력발전소 서울고법 항소 기각으로 승소

시민들 법리다툼 끝내라 주문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포천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승산 없는 소송은 민심분열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포천시가 1심 패소에 불복, GS포천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이에 GS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해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든지, 허가거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시는 현재 상소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원적인 본안소송으로 법리다툼이 시작되면 현재 인근 공장에 열을 공급 중인 보일러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부문 전문가 A씨는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시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 없이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도 상고보다는 환경영향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시에 주문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시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패소한 만큼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법리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B씨(55)는 “법리공방을 벌이다 자칫 시의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이지만 추후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법리다툼에 지쳐 있다. 협의와 논의를 거쳐 법리다툼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판결문이 나온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5월12일 열린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손을 들어 줬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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