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광농원 허가부지 내 슬러지(석분가루) 매립을 승인해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 임야 소유주 등은 이 관광농원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으로 폐기물 매립은 부적절한데도 시가 슬러지를 성토용으로 허가한 것은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석재가공조합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포천시와 포천석재가공조합,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석재가공조합은 지난 2월 영중면 영송리 90일대에 관광농원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허가부지 5만6천여㎡에 성토용으로 슬러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폐기물법상 슬러지를 토사와 1대 1로 배합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고 포천석재가공조합 회원사의 슬러지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광농원 전체에 대한 매립이 아닌 관리동 등 건물이 들어선 곳에만 매립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막상 매립이 시작되면 매립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데다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한 슬러지 양도 가늠할 수 없어 이번 허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치다. 허가부지는 그 동안 낚시터로 사용하던 작은 저수지가 포함됐고, 주변이 나무들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청정지역이다.
임야 소유주 등은 이 때문에 슬러지 매립이 시작되면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야 소유주 A씨는 “관광농원 허가가 나간 줄은 알고 있었지만, 슬러지가 매립과 성토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분명히 포천석재가공조합을 봐주기 위한 특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포천석재가공조합 이사장은 “마을 주민들이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시가 허가해 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 내 건물이 들어선 곳만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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