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남양알로에 주민 창고 철거 요구vs주민들 도로 통행 제한
포천시 포천동 신읍4통에서 대기업인 남양알로에와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남양알로에,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알로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포천읍 신읍4통에 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추정되는 전원주택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좁은 마을도로로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에 마을주민 A씨가 마을도로는 사유지인만큼 대형 화물차 통행은 안된다며 경운기 등으로 일부 마을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남양알로에 측은 물론 농사를 짓는 일부 마을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알로에 측이 A씨의 창고가 남양알로에 땅 30㎡가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철거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마을주민들도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창고가 지어진 건 오래 전 일로 남양알로에도 알고 있어 이 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고 곧바로 알로에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사유지인 마을도로 일부 통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을주민 B씨는 “이번 일은 남양알로에와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보다는 A씨의 개인적인 재산문제인 것 같다. 남양알로에도 대기업이고 앞으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마을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발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알로에 관계자는 “회사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크고, 도로부지와 회사 땅과 맞교환 등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강구했다”며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중재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고, 양보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칫 마을주민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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