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77억 부당이득… 처벌은 ‘솜방망이’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내 금형 제조기업 등 4곳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처분제한기간내에 불법으로 매매,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기업은 공장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쪼개기를 통해 버젓이 분양ㆍ판매까지 해 혈세를 투입한 산업단지를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했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처분제한기간(5년) 이내 임의로 판매하다 검찰에 고발된 기업이 지난 3년간 4개 업체 6건이었다.
기업 2곳은 불법 쪼개기를 통해 용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 4곳의 산업용지 최초 취득가액은 총 325억9천400만원이었지만, 처분가는 502억3천600만원이었다.
3년 새 불법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만 무려 176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자동차 외판용 프레스 금형을 제조하는 A기업은 산업용지 1만4천215㎡를 94억9천400만원에 사들여 처분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에 150억원에 불법으로 매매해 시세차익 55억600만원을 남겼다.
주형과 금형을 제조하는 B기업은 회사 2곳에 산업용지를 각각 7천933㎡와 7천589㎡ 쪼개 판매해 총 65억9천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C기업도 산업용지 1만㎡를 팔아 34억원을 남겼으며 자동차설계 제작회사인 D기업도 다른 회사 2곳에 산업용지 5천여㎡를 팔아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시화MTV 일대 부동산들은 이들 기업외에도 현재 2곳 이상의 기업이 청약까지 받으면서 용지를 분할, 일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건넨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산업용지의 처분기한내 불법매매 행위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장과 용지를 불법 매매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발조치에도 상당수 기업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에 2천만원대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K-water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시화MTV는 분양과 입주계약 등 모든 관리권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기 때문에 불법 매매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입주 관리기관이 처분을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법개정 등 건의 권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 불법 매매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면서 “부당 이득 환수조치를 위해 법 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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