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마스크 내려달라” 요구에 투표소서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을 닷새 앞둔 4월10일 오전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코로나19는 당신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며 욕설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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