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태철)가 지난 25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간부들은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법무부 단독으로 만들어 조문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했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부인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대철 서장은 “국민 중심 형사사법구조 변화라는 수사구조개혁 본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며, 상호협력과 견제, 균형과 원리에 맞는 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부망에 게재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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