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일부 대형마트 등지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속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시민들에 따르면 배곧동 대형마트 식료품매장의 경우 매장 내 한 음식점 코너에서 가족단위로 식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자제를 권고한 시식코너나 세일상품 진열대 등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도 지키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도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쇼핑객 수천명이 몰리면서 방역당국의 이 같은 특별방역대책이 무시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음식점 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으면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음식점들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대형마트를 방문했다는 A씨(61)는 “어쩔 수 없이 장은 봐야해서 나왔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다. 출입명부작성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아 불안했다”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이라도 지켜져야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인데다가 추석대목까지 겹치면서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방역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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