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공원보안관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내년부터 주요 공원에 '공원보안관'이 배치되어 각종 금지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사진은 배곧한울공원 전경) 시흥시청

시흥시가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원보안관’을 운영한다.

2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는 김창수 시의원이 제281회 임시회기 중 대표 발의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요 공원에 ‘공원보안관’이 배치돼 각종 금지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7조의 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한 효과적인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공원보안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제21조(입장 거부 및 퇴장)의 2(공원보안관 운영)를 신설했다.

‘공원보안관’의 직무는 ▲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활동,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금지 및 퇴장명령,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그 밖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이용안내 및 홍보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원보안관’은 일반지구 공원 6개소, 정왕지구 공원 5개소, 배곧지구 공원 3개소에 각각 1명씩 총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배치해 한 달에 26일, 1일 8시간씩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보안관’ 운영 비용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9억6천76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총 소요액을 매년 3% 증액을 반영했다.

연도별 ‘공원보안관’ 인건비는 2021년 3억7천61만원, 2023년 3억3천918만원, 2025년 4억1천72만원으로 추계됐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은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 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과의 충돌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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