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석탄 화력발전소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GS포천)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GS포천은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GS포천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5월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서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된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됐는데도 석투본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장자산단 준공 전 조기 열공급(LNG)과 장자산단 및 신평단지 전 업체에 증기공급을 위해 무상으로 열배관을 설치하는 등 수백억원을 들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색공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협약에 이어 지난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1~2차에 걸친 경기도 불시 점검에서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신평2리 대기오염물질도 당사 사업 시행 후 예상량이 4배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며 “사업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 변경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를 표명한다. 앞으로 무고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GS포천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포천은 적벌한 절차를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허가와 사용승인 허가 등을 신청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포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12일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다음달 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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