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강천SRF발전소(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체들과의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엠다온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주시는 ㈜엠다온이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엠다온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5월 ㈜이에스여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기각했다.
이에스여주는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다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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