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법무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14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등을 비롯해 74만 시민 모두가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는 지난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보호수용법 제정 당시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으로 처우,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는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안산 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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