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A씨가 조광한 시장과 직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각하처분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홍릉 앞에 방치돼있던 옛 예식장 건물을 사들여 철거하고, 이 일대에 역사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이 건물주에 대한 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 7월26일 “옛 예식장 전 소유주와 남양주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예정부지 사실상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B대표와 만나본 일이 전혀 없는 일면부지의 관계다. 옛 예식장은 토지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이어 진접읍 일대에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지난해 11월4일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서둘러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5일 ‘남양주시 6ㆍ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라고 발표했다.
A씨는 “3건의 보도자료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시가 이를 배포,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올해 1월 조광한 시장과 직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했으나 고발사유로 나열한 3건 모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 결정은 검찰이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다. 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처음부터 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떳떳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