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위원회의 ‘간사’ 명칭 내년부터 ‘부위원장’ 변경

안산시의회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간사’ 명칭이 내년 1월1일부터 ‘부위원장’으로 변경된다.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의회는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에서 각각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는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애초 다음달 중으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안건들은 오는 18일 개회되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현재 광역의회는 모두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도내 31개 시ㆍ군의회 가운데는 15곳이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강광주 의원은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현재 시의회 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도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