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매입 놓고 K-water와 힘겨루기

시흥시가 시화MTV 내 공용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시흥시와 K-water 시화관리처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시화MTV 내 조성된 공용주차장부지 12곳(2만3천291㎡ 주차면수 629면)을 매입하기 위해 K-water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인공서핑장 조성이 한창인 거북섬 일원 상업지역 4곳, 인근 단독주택지 5곳, 공업지역 3곳 등에 대해 조성원가인 약 156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조성원가 공급대상 중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공용주차장을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의거, 주차장의 공급대상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조성원가가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K-water 측은 조성원가로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는데다 내부 규정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감정평가 시 약 192억원에 매각을 준비 중이다.

K-water 관계자는 “내부 용지공급 규정 어디에도 조성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다”면서 “미 판매용지에 대한 할인분양이나 수의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지자체에 공급하는 주차장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산입법에도 예외규정이 있어 적용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흥시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해 조성해야 한다는 법령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성원가로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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