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시민ㆍ진보단체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SUV의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포천시와 시민ㆍ진보단체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효순이ㆍ미선이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3년 5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선두ㆍ후미 호송차량 동반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이동계획 사전통보, 안전시설 확충 등을 훈련안전조치합의서(합의서)에 담아 서명했다.
그로나 이번 추돌사고 당시 미군 측은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고, 합의서에 따라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한국군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ㆍ진보단체는 미군 측이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해당 규정에는 호위 차량은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하고,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ㆍ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호위차량도 없었고 후미등 없이 한밤중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숙 위원장은 “이번 미군 장갑차 운영은 지난 2002년 효순이ㆍ미선이 사망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마련한 합의서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초기 SUV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주 부검 결과가 나오고, 미군 측이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넘어오면 다각적으로 미비한 점이나 규정 등을 종합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장갑차 운전병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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