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청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1곳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등 60곳을 특별 점검,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4곳이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와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1곳이었다. 도료 취급 사업장 6곳은 도료용기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도료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은 표시사항을 준수토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앞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수도권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ㆍ확대됐으며 현재 39개 업종 46종 물질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료의 경우 올해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기존의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앞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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