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 중단 요구

일반상업지구 용적률 규제 강화 조례 의결 촉구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 폐점 중단을 요구해온 안산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일반상업지구 용적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문을 연 홈플러스는 지난 20년간 시민들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 이용돼 왔다”며 “그러나 지난 5월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안산점 폐점과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안산점을 폐점하면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근로자 1천여명의 실직이 예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먹튀 부동산 투기꾼에 의한 인위적인 대량 실업사태를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 실업은 단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지역 내수시장을 위축,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MBK는 홈플러스 안산점을 폐점한 뒤 부지를 매각,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위치는 안산의 입구이고 공원과 연결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재건축에 이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앞서 시민사회단체 요구 등을 수용,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천100%이던 것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촉구하고 나서 시의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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