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강지석)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거나 자가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사범 1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을 홍보, 판매해 시흥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
C씨 등 4명은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이탈, 지인 등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KF 인증 마스크가 없는데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138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되, 적용상 쟁점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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