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조정대상지역 포함…다주택자 취등록세 최대 4배 오를듯

시흥시가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취ㆍ등록세가 많게는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흥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로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되면서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천만∼4억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내년 시흥시 세수가 27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 달라”며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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