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일부 축산농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 축산분뇨(축분)를 하천으로 몰래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사 하수구 인근 영평천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시가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축분 무단 방류를 목격했거나 사진 등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하수구 물을 채수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분을 무단 방류한 흔적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에는 최근 10여일 간 700여㎜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한강 하류 지천인 영평천에는 홍수경보까지 내릴 정도로 수위가 상승, 주민들은 긴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평천에는 축산농가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축분이 흘러들었다. 수위가 내려간 뒤 은현교 다리 아래 하수구 주변에는 축분이 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 흙은 썩어들어 가는 등 악취가 진동했다. 게다가 인근에는 붕어와 피라미 등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널브러져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조사에 나선 시 축산환경팀은 축산농가 2곳이 함께 사용하는 하수구 주변을 조사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해 축분을 몰래 버린 사실을 추궁했으나, 축산농가들은 부인하고 있다.
환경전문가 A교수는 “가축분뇨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처럼 축산농가 외에서는 다른 하수가 흘러들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가동, 현장 체증과 농가들의 축분 반출대장 등을 확인하겠다”며 “방류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영평천에서 축분을 방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축산농가들이 부인, 경고하는데 그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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