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K-Water 컨소시엄 운영비 갈등…판정위 대부분 K-Water요구 수용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복합관리대행사인 K-Water 컨소시엄이 시설운영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5월28일자 10면), 최근 열린 판정위 심의 결과 대부분 K-Water 손을 들어 준 결과가 나왔다.

28일 시흥시와 K-Water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같은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시작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54억1천100만원을 선투자, 시흥물환경센터 하수시설개량과 여유부지 등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K-Water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시설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 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 등 10건에 대해 연간 47억8천6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7건의 사유로 오히려 연간 38억4천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초 K-Water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이 정한 판정위 설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일 열린 판정위 최종 결과, 과거 처리된 스팀단가 상승분에 대한 100% 인정, 슬러지 처리비,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악취개선 운영비 등에 대해 K-Water 측 요구를 수용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력산출기준은 전문용역기관 용역을 통한 결정을 주문했고, 시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시가 요구한 수도권매립지공사 대보수분담금 등 일부만 수용하는 결과가 나왔다.

K-Water 컨소시엄 관계자는 “판정위 결과를 수용하겠다. 시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판정위도 조사기간이 짧아 불명확한 결정이 많다.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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