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금호어울림 민간임대아파트 모집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

금호 어울림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금호 어울림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포천시가 금호어울림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을 신고 없이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모델하우스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민간임대 아파트조합원 모집과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포천시와 시행사 등에 따르면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세대를 건립할 목적 등으로 조합을 설립했다. 포천시는 지난 5월2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에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수차례 알렸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 1일 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게다가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 A씨는 “공사착수금만 받고 잔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여러 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또 있다.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금호어울림 민간임대 아파트사업은 포천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시행사 측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서류 보완에 대해 계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애초 대진대 도로(사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려 했지만, 대진대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가 계획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진입로로 사용키로 하고 다시 서류 보완작업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 관계자는 “잘못은 인정한다. 구역 지정을 받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경찰에 고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구역 지정은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 보완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서류를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진입로 협의없다며 알리는 현수막
대진대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진입로 협의없다며 알리는 현수막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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