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ㆍ사회단체 유치원 집단식중독사고 기자회견…진상 규명 촉구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4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유치원 집단식중독 발생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4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유치원 집단식중독 발생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교육포럼, 안산경실련 등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지역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으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요구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해 6일간 보관돼야 할 보존식 일부가 폐기됐고, 첫 환자 발생 후 4일 지나서야 당국에 집단 식중독 발생 사실이 신고된 데 이어 학부모들은 보존식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4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유치원 집단식중독 발생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4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유치원 집단식중독 발생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치원 급식의 제도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도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의무화됐는데 유치원은 유아급식법에 의해 1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그것도 인접한 시설 5곳이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완화돼 운영되고 있다. 조리사에 대해선 아예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이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영양교사 배치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도 학교급식법에 없어 교육청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1명당 140명까지 책임지는 실정으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 외의 집단급식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식재료와 관련 급식센터와 같은 공적기관 역할은 물론 인원 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가 필요하고 지도점검과 법칙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