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協, '차 쌍방과실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공익소송 추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며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며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원고 51명을 모집,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소송은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은 물론 같은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이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징수해 왔다. 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부담금 지불 등 2중 부담을 겪어 왔으며, 부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 또한 적지 않았다고 협의회 측은 강조했다.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11년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 9년가량 운영해 왔으나 부담금 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사건이 줄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51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100% 자기과실을 제외한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부담금을 부담한 경기도민이다.

원고로 참여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실비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물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익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그동안 쌍방과실 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한 경우 소비자가 선부담했던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의 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돼야 하는데도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공익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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