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밤샘주차 어린이 안전 위협…단속 全無

▲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 이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형수 기자
▲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 이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형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시흥 전역에서 대형 화물차들의 학교 주변 밤샘 불법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심한 엔진 소음과 매연 발생, 차량 통행시 시야 차단 등으로 어린이는 물론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13일 시흥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야동과 정왕동 등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는 물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대형 화물차를 비롯해 시흥시 로고가 붙은 청소차도 버젓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 내 대부분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IC 인근에도 사업용 차량이 도로변에서 밤샘 주차하면서 통행 방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흥시가 야간시간대 단속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화물차 등록대수에 비해 공영주차장이 태부족, 단속 효과는 미미하다.

김모씨(56)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곡선 구간, 교차로 주변 도로 등지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야간 운전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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