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한다

가평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시간 불시 확인 및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가급적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시행키로 했다. 가평군은 자가진단 미제출, 격리장소 이탈, 통신 안됨 등 각종 알림 시 반드시 유선통화 및 현장확인을 이행하고 GP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야간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평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 동안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 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87명에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 불시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가평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부서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비롯해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와 역학조사반, 민원응대반, 언론대응반, 물품관리반, 방역반 등 체계적인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규일 가평군 자치행정팀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민 건강과 안전 등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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