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에 3시간여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공식 사과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유치원에서 간식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는 이번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데다, ‘간식도 보존식이 맞다’는 보건 당국의 판단과도 상반된 주장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급히 번복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은 두 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유치원을 두고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이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을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며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3시간여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며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송에 임해 착오가 있었다며 재차 사과를 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보건교사가 배치되면 각 유치원에서 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여러 보건 문제를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회 측과 협의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안전한 유치원 급식을 위한 위생 점검ㆍ식재료 관리 등 전반적인 체계 재검토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따른 단계적 HACCP 도입 ▲식약처ㆍ지자체와의 식중독 대책 수립 및 공동 대응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 지원 계획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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