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대중제 골프장인 베어크리크CC가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시는 이를 유사 회원권 판매로 보고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포천시의회는 베어크리크CC가 지난 2003년 36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승인받아 개장한 후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최근 베어크리크CC가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한 점이 유사 회원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A법무법인 B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등을 근거로 “우선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금 지급과 관련,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 없이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건 유사 회원권 판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 제30조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영업정지(10일에서 최장 6개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단행을 주문했다. 연제창 시의원은 “베어크리크CC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유사 회원권 판매로 거둬 들인 수익금만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추후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가져오면 수익금에 따른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베어크리크CC 관계자는 “유사 회원권이란 말은 없다. 포천시와 시의회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지방세 환수 등이 현실화되면 경영에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법적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베어크리크CC가 해왔던 우선주식 발행이 유사 회원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해놓고 있다. 우선 행정조치는 내리겠지만, 이후 조치는 법률자문이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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