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평화부지사, 무허가인 대북선전단 A대표 집행정대집행 요청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A대표 집이 무허가시설임을 확인, 포천시에 해당 주택 철거를 요청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A대표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부지사는 이후 포천시에 이 주택의 합법 여부 확인을 요청, 지난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시설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했다.

문제는 A대표 집이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올려 천막으로 가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가건물인데다 A대표를 포함, 부인과 어린이 3명이 사는 주거시설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이곳이 A대표 집인 줄 모른데다 위험시설로 지목된 가스통은 주거시설과 50여m나 떨어진 곳에 있어 A대표 집이 무허가여도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건 정치적이란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은 건물이 국유지나 도로에 접해 있어 공익에 해를 끼치거나 위태로울 경우 시행한다. 이 때문에 A대표 집에 대한 행정대집행 요청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B씨는 “이 주거시설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곳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신속하게 철거해 더는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ㆍ군을 오는 11월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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