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대상은 시설 330㎡와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농지원부 8천600건이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 소유가 해당된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적으로 현행화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 시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평군은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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