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매출제한 땐 선순환 막혀” vs “대기업 돕는 꼴”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준 완화’ 입장 엇갈려
도의회, 10억원 이상 매출 점포 허용땐 도비 차등 지원

“보편적 복지로 봐달라” VS “부자 상인들 지원할 순 없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준(연매출 10억원 이하)을 완화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완화한 시ㆍ군과 그렇지 않은 시ㆍ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준 완화를 하지 않은 시ㆍ군들은 경기도의 지침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7개 시ㆍ군에 대해 도비 지원 축소 등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용 제한을 풀어놓은 도내 지자체 7개 시ㆍ군은 애초 지역화폐를 발행할 당시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데다, 지역화폐의 빠른 확산이 목표였던 만큼 매출 제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출액이 기준이 아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만큼 소상공인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B시 관계자도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빠르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10억원 이상 매출 업체로 제한을 두면 사용처가 확연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 결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사용 기준을 적용한 24개 시ㆍ군은 지역화폐라는 정책의 목적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시 관계자는 “매출 제한을 풀어놓으면 대규모 점포 및 백화점, 쇼핑센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백화점 등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있는 만큼 매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0억원 매출 제한은 ‘경기도의 지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시ㆍ군에는 경기도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D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상당한 민원을 감수하고 경기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10억원 매출 점포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며 “경기도가 지침을 준수하는 시ㆍ군과 그렇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으로 제한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 관련 규정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담았다. 해당 조례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경기도가 도비를 시ㆍ군에 차등보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1년 정도 지역화폐를 운영한 결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매출 제한 완화를 요청해 일부 시ㆍ군에서 제한을 풀어놓은 것 같다”며 “10억원 이상 매출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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