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택시기사 등에 50만원씩 지원

▲ 시흥시청 전경사진

시흥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이어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도 50만원의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는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송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흥시는 이에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도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흥시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최대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올해 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지역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가 대상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올해 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운송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5~30일 개인택시기사는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법인택시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올해 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지역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오는 15~30일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19일 시흥지역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소요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며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에 대해 긴급하게 추가 재원을 마련,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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