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인터넷카페서 만나 택시털이 2명 영장 신청

포천경찰서는 경기와 충청지역을 돌며 택시에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28)와 B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7일까지 포천과 충남 보령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택시에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뒤 렌터카를 빌려 주차된 택시를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드라이버 등으로 택시 문을 열고 범행하는 동안 B씨는 망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7일 포천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폐쇄회로(CC)TV 화면 추적을 통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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