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의사진행 절차 간소화

▲ 시흥시의회 청사.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2일 동안 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주요 의사진행 절차를 간소화 운영키로 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 회의실 층간 분리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출석공무원 최소화 및 회의실 밖 대기금지, 제안설명 및 현황보고 생략,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 등 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회의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회의실 입장 전 손 소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석공무원 최소화를 위해 하나의 안건심사 완료 이후 다음 심사대상 부서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각종 현황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조례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 제안설명 생략, 질의ㆍ답변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도 서약서 서면제출로 대체하고, 예비비 지출 관련 질의ㆍ답변도 정책기획관 일괄답변, 필요시 관련 부서장 별도로 출석 조치로 간소화 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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