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2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지원금 20만원을 지급기로 하고 44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제15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포천시는 ‘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이 대상에서 빠진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역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유흥주점은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66억 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지원금 1억6천200여만원(192곳)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민 A씨(51)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업주도 시민이고 사업자들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송상국 시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소상공인은 물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도 집합금지명령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예산심의과정에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시의원이 사전 설명회 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경기도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양주시, 광명시, 성남시 등 3곳이지만 유흥주점에 지원금을 주는 곳은 포천시가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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