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무신고 숙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평군은 최근 지역 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무신고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 특별 합동단속에 앞서 다음달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나 공중위생관리법ㆍ농어촌정비법ㆍ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가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 영업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다.

군은 자신 신고한 업소에 대해선 제재조치가 면제되고 자진 폐업하거나 신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객실수 초과, 면적초과, 신고시설 외 투숙객을 받는 행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민박시설을 이용 투숙객을 받는 행위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신고사항과 다르게 숙박영업을 하는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군은 자진신고 경과 후에는 오는 8월14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자진신고 취지를 약용해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 ▲변경신고·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 소관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등이 적용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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