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건거 보험 가입 최대 3천만원 보장

안산시가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관련 사고인 경우 사망은 최대 3천만 원이고 후유장애는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진단위로금은 20만(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등이다.

특히 자전거로 인한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되며,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이 보상되고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에는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1일부터 1년 동안 보험을 통해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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