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감사부서,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공사 평가기준 재검토 요구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 내 하수1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심의 규정(지방계약법)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24일 9면)에 대해 계약심의는 다음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산시 하수과는 공고문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한데 이어 감사담당관실은 새로 공고를 할 경우 평가기준 재검토는 물론 신기술 보유 업체 선정과 시공업체 선정은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안산시와 환경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가동을 시작한 반월시화공단 하수1처리장은 30년 넘는 장기 운영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악취 발생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안산시는 국ㆍ도비(75%) 등을 지원받아 개선공사를 위해 ‘악취저감시설 밀폐형 덮개(SMC재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을 지난 3월 26일 실행했다.

안산시는 공고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자 또는 업체’라고 명시한데 이어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도 계약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안산시는 “최근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계약심의는 다음 단계에서 실시될 것이며, 앞으로 법률자문과 감사 등을 거쳐 기술제안 공고문을 재정리 한 뒤 재공고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공고문과 평가기준 등 어디에도 공법(기술) 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총 공사금액이 명시됨에 따라 이는 공법을 표방해 물품 및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업체들은 “이같은 공고문은 실질적인 계약의 시작점으로 인식,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계약심의(물품 10억 또는 공사 50억)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은 “기술제안 공고는 현 단계에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새로 공고를 할 경우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밀폐형 덮개 선정 기술제안 공고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공법만 사용하기 위한 공고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하수과 관계자 “공고문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면서 “악취개선공사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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