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GB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남양주 시의원들이 지난 28일 발표하고 있다.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남양주 시의원들이 지난 28일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지난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대표발의로‘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은 “2019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비대상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요건 등이 확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많은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안 주요내용은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정비사업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이다.

한편, 남양주시의 경우 339만6천642㎡ 훼손지 면적을 보유해 경기도내 가장 넓은 규모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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