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자 특혜...이번엔 계약 심의 위반

안산시가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본보 24일자 9면)된 가운데 시가 계약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안산시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10억원 이상의 관급자제(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 제한은 물론 계약체결 방식과 낙찰자 결정, 부정상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서다.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자재를 구매 시 계약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적절ㆍ적법성을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난달 26일 스마트허브 내의 하수1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150여억원 규모의 ‘밀폐형 덮개(SMC)’ 선정을 위한 공고에 사업참여 자격 조건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자 또는 업체로 명시해 놓고도 계약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공고문을 통해 지방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정상 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도 개최해야 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공고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면서 “문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공고를 할 때에는 문구를 수정해 다시 내도록 하겠다. 하수1처리장 악취개선공사는 계약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산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공신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문을 통해 명시한 중요한 문구를 단순히 실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공고 내용을 소홀히 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한 것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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