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염병 예방법 위반사범 2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던 중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회사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42)는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주거지를 이탈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B씨(39)가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지난 2월 25일 주거지를 이탈한 뒤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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