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1처리장 악취 저감개선 공사 업체 선정 특혜 논란

안산시가 스마트허브(구 반월ㆍ시화공단) 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개선을 위해 총 15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악취개선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환경전문 공사업계는 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여조건을 명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안산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해봉로 13일 일원에 운영 중인 하수1처리장 내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개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하수 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고를 냈다. 지난 22일 개찰 결과,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돼 추후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두고 지역 환경전문 공사업계에선 “입찰자격이 까다롭다”며 시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시설공사 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 공고 및 민간 하ㆍ폐수 및 가축분뇨ㆍ하수슬러지ㆍ음식물류페기물처리시설에 납품,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 업체’로 한정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 중 밀폐형 덮개(SMC)에 대한 공사물량 기준을 2천㎡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가 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재질을 밀폐형 덮개(SMC)로 특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사업 참여 자격을 SMC 실적을 공사물량기준 2천㎡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며 “결국 이같은 사업 참여 제한 조건으로 인해 1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악취 개선을 위한 공사의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했다. 또 재질 선택은 SMC 등 5개 제품을 놓고 용역을 통해 선정했기에 문제없다”며 “재질 선택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사업자가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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