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소득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남양주시의회와 의견충돌을 빚었다.
20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은 “시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지급대상을 선정했다”며 “정부 기준이 변경될 경우 그 기준에 맞춰 지급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내 30개 시군과는 다르게 정부 선별기준을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등을 삭감해 재난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6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시장 및 시 집행부가 의회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집행부 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민철 시의회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일 시 집행부가 발표한 우리시 긴급내난지원금은 사전에 의회와 일체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통보로 의회주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시 집행부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방법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지급기준이 달라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라는 재난은 모든 시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상을 선별해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70만 남양주시민으로 환산할 경우 70여억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다른 30개 시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출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 방향을 다시 처음부터 바로 잡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만약 국회 결정에 따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경우 시도 지급 대상을 다르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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