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소매점 건축 후 통로연결 대형판매시설 ‘둔갑’ 성행

이천시에서 소규모 판매시설로 허가 받은 뒤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같은 꼼수영업은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6일 오전 이천시 송정도 일원의 한 소매점. 이곳에선 995㎡와 40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준공을 받은 두 소매점 건물은 각기 다른 건축주로 건축됐지만, 현재는 통로가 설치돼 하나의 식자재 마트가 되어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백사면 도립리 일원에 들어선 연면적 3천067㎡ 규모 2층 건물과 나란히 건축된 연면적 2천682㎡ 2층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6월 준공된 이 두 건물은 한 건축주가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1층은 각각 984㎡와 86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준공 허가 이후 두 건물의 통로가 컨테이너로 연결 돼 1천847㎡ 규모의 마트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한 건물에는 입구표시를, 또 다른 건물에는 출구표시까지 설치해가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바닥 면적이 1천㎡를 넘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돼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물론 장애인편의시설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이천시민단체는 “두 건물을 소매점으로 허가받고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인근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 소방안전시설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천시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두 개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와 다르게 건물을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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