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1천 여억원 규모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종전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 논란(본보 3월18일자 2면)인 가운데 시가 해양기술원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기술원은 지난 2012년 지방이전계획 승인 이후 8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유찰됐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하지만 활용방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부지 매입을 결정한 안산시는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제를 안았다.
5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오전 안산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IOST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 기관 간 매매계약은 총 1천 90억 원 규모이며, 토지 9만 2천930여㎡와 노후화된 건물 30개 동 등이다. 계약에 따른 대금은 계약보증금 10%로인 109억 원이며,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45%씩 14개월에 걸쳐 분납,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OST 옛 안산 본원은 청산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의 용도제한과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46차례에 걸쳐 유찰됐으며, 최근 안산시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이날 계약이 완료됐다.
그러나 시는 매입 부지 활용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데다 또 현행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1천94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양기술원 부지에 대한 지난해 감정가가 지난 4일로 유효, 시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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